이사다닐때 꼭!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요즘은 참 편해져서 민원24를 통해서 인터넷 전입신고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할때 세대주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분리로 이사를 가는 경우,
혹은 결혼했는데 둘 다 세대주일경우 세대합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경우, 각각의 세대주가 같은 곳으로 이사갔을 때
세대합가를 인터넷 전입신고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전입신고 메뉴가 있는데요.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서 인터넷 전입신고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인터넷 전입신고의 경우 한달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적으로 30일 이내에 2회 이상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엔,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되고,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면 전입구분에 3가지가 있는데요.
세대구성, 다른 세대로 편입, 세대합가 이렇게 3가지의 전입구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로 합쳐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세대합가로 선택해줍니다.
전출구분은 세대전부 전출로 선택해주세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만약 세대주인 A와 세대주인 B가 합가를 해서,
A가 세대주가 되고, B가 세대원이 되길 원할 경우.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란에는 세대원이 될 B의 정보를 넣어주시고,
아래 전(前)세대주에는 이사후에 세대주가 될 사람의 정보,
즉 세대주A의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넣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민원처리기관 전송중이라며 뽀로로가 나오네요.ㅎㅎ
민원처리 기관으로 전송이 완료되면,
내 페이지에서 민원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리중이네요.
잠시후에 다시 들어가볼까요?
처리상태가 세대주확인 이라고 나오네요.
세대주였던 B가 A의 세대로 합가하는 것이라서
세대주인 A의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세대주인 A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에, 합가를 허락하면
세대합가 전입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만일 인터넷 전입신고로 세대합가를 신청할 경우엔,
내것과 합가할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