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
비슷한 이름의 두 수당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육수당입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지급되지 않으며
만 84개월 미만 아동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0~5세에 해당하는 모든 아이에게 매달 월 1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상위 10%에 해당되는 가구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데,
하위 90%까지 지급이라 대부분이 지급 받겠지만,
정확한 커트라인 금액은 위 그림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는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1170만원 미만이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수당은 양육을 집에서 할 경우에 받는 수당이지만,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수당이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닌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가장 궁금해 하실텐데요.
다른 제도이기 떄문에 중복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으로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경우,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아동수당 10만원을 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아직 아동수당은 실행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올해 6월부터 신청받아서 9월부터 지급한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준비하셔서 6월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