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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신청으로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받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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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가 되면 다들 계산기 두드리느라 바쁘시죠?

연말정산 떄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이 될지 걱정이실텐데요.

보너스로 만들 팁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 남성분들은 뒤로가기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부녀자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녀자공제라는 말때문에 결혼을 안한 여성분들은 이게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가 의아해 하실텐데요.

미혼이든 기혼이든 조건만 맞으면 해당이 됩니다!!

부녀자공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인 경우 해당 됨.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경우이거나,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혹은 20세 미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위에 조건 보셨나요? 배우자가 없는 미혼이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있든 없든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그럼 내 연봉은 3100만원이니 못받는거 아냐? 난 4천만원도 넘으니 해당도 안되네..

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 이라는 것에 주목해주세요.


보통 결혼하신 기혼자분들도 저 3천만원 미만이라는 조건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아래 설명을 잘 보세요.

# 총급여(세전) - 비과세항목 = 총급여액

#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금액 = 근로소득금액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50, 식대 30, 주유비/차량유지비 20 이렇게해서 급여가 300인 기혼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이 중 식대와 주유비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비과세항목입니다.

그럼 이 분의 총급여액은 300-50(비과세항목)=250입니다.

그럼 1년동안 총 급여액은 3000이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바로 근로소득금액이 되겠네요.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죠???ㅠㅠㅠ

그럼 더 초간단 계산하는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세액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동=>https://tey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ys/e/d/UTEYSEDB02.xml

위 주소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가 제공되는데요.

여기서 급여 및 예상세액 옆에 있는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나의 근로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에는 비과세금액을 빼고,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총 급여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이 금액도 전부 포함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에 3천만원을 기입해보니,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천백만원 정도 나오고,

실제 이 분의 근로소득금액은 2천8백만원이네요!

이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니 부녀자공제 조건에 해당되겠죠?


당연히 안될꺼라 생각하지 말고, 한번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부녀자공제 신청해서 50만원 공제 받아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