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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

국민은행 장기미사용 거래제한 해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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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계좌에 세뱃돈 넣어두고 적금 가입하려고 했더니..

국민은행 장기미사용으로 거래가 제한되었단다.

국민은행 장기미사용 이체제한으로 거래가 중지되었을 때는 해제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직접 영업점(국민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영업점 방문의 경우.. 대기가 너무 많을 것 같으니 패스.

국민은행 앱인 KB스타뱅킹 > 전체메뉴 > 스타샷 > 변경/신고/재발급 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14세 미만은 스타샷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고 해서 또 패스.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으로 국민은행 장기미사용 거래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멀쩡히 통장이 살아있고, 매달 양육수당도 그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는데 왜 장기미사용이지? 했더니..

실제 이체성거래가 12개월동안 없는경우 국민은행 장기미사용으로 거래가 제한된다고 나와있다.

자동이체나 입금말고 실제! 수동으로! 이체를 해야되는 것이다.

1년에 한번은 1원이라도 일부러 이체해야 장기미사용 거래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그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장기미사용 거래제한을 해제하려면?

일단 공인인증서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다.

그럼 상단메뉴에 개인>뱅킹관리 메뉴로 들어간다.

그럼 오른쪽에 장기미사용이체제한 조회/해제 메뉴가 있다. 

여길 눌러주면 된다.

이체제한 해제를 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선택하게 된다.

요즘 대포통장으로 장기미사용 통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왜 이체제한해제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듯.

그런 다음 여러 단계에 걸쳐 인증을 해야한다.

제일 먼저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등록된 휴대폰으로 ARS인증을 해야한다.

ARS인증을 마친 다음에는 보안카드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 적고 확인을 눌렀는데 엥????????????????

전자서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뭔가를 하란다.

하... 짜증...

그래서 인터넷익스플로러를 닫고 크롬으로 접속해서 다시 시도했다.

그랬더니 장기미사용 이체제한 해제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왔다.

바로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참.. 불법이 판을 치니 정상적인 사용자들만 불편해지는구나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