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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

2025년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요,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

  1.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1인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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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은 2025년 9월, 하반기 소득은 2026년 3월에 신청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1. 홈택스 (PC,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앱 (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전문직 사업자 (예: 변호사, 의사),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급 일정: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중 지급되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노동 참여를 유도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정확한 신청 요건과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