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신가요?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마이너스가 될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텐데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되느냐 안되는냐에 따라서도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무엇일까요?
배우자 및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나이조건과 소득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경우 만 20세 미만까지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형제자매는 만20세 이사, 만60세 이상만 등록 가능하네요.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 등록 가능합니다.
단, 나이제한 뿐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 홈텍스 질문과 답변 보겠습니다.
★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 |
★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사업자 폐업시 공제가 가능한지요?)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될 것입니다. |
★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 제외)은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유)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수입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일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보나,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20만원으로 근로소득만으로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3,333,333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되는 것이며, 그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배우자가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공제는?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로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신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라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하며. 1) 종합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 단, 다른 소득 없는 경우) 연금소득금액= 500만원(총연금액)-410만원(연금소득공제)=90만원 2) 분리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이하일때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충족 |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는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연금소득공제로 계산되며,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때 연금소득공제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됨 |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는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일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1.1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참고로,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위의 표처럼 여러 소득, 다양한 경우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 경우는 좀 애매한데.. 잘 계산이 안되는데.. 하시는 경우는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신 후, 연말정산관련 상담원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추가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이상) 1명당 연 100만원
한부모인 경우 1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위의 경우 해당금액만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의 경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부녀자공제는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으로 체크한다는걸 명심하세요.
부녀자 공제 관련 포스팅은 아래링크에서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