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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기/임신과출산

아동수당 양육수당 언제까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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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 잘 알고계신가요?

곧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점과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차이

먼저 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15만원, 그외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라 신청 전에 못 받은 지원금은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일 2개월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원을 정지당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0~83개월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25일에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양육수당과 다르게 아동수당은 83개월까지의 아동에게는 모두 지급하는 지원금이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일 경우엔 지급이 정지됩니다.

 

두 가지 수당모두 출생신고 할때 같이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두 가지 유형이 다르고,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다른만큼 명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까지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은 83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정부가 추진하는 영아수당이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지급예정이며, 0~1세 영아에게만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만일 2025년에 아이를 출산하고,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한다고 했을 때,

영아수당 50만원 + 양육수당 2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매달 80만원을 1년 동안(960만원) 받을 수 있겠네요.

아이 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적금을 들어준다면, 출생 후 1년 동안 나라에서 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셈이겠군요.(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현상황과 같은 금액이라 가정할때)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돈이 들어가는지 아시는 분들은,

고작 천만원 받겠다고 아이를 낳진 않겠죠. 

출생률을 높이고 싶으면 아이들이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모도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될텐데, 맨날 돈만 퍼주니 참 안타까울뿐입니다. 아이만 낳아놓고 조부모에게, 혹은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대출금 갚으려고 맞벌이하고.. 매일 야근하고.. 아이가 아파도 회사눈치 보느라 연차도 제대로 못쓰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요 ㅎㅎ